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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luiskorea 2017. 5. 12. 17:45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 대해 1601년 빈민법부터 베버리지 보고서 시기까지 발달의 흐름을 기술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 변화가 한국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하시오.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14세기 중반 유럽 전국을 휩쓴 대규모 재앙이 있었으니 바로 흑사병이다. 흑사병 발발이후 유럽 전체 인구중 1/3이 줄어들었다. 인류역사상 가장 참담했던 이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나은 처우를 받게해주었다.

흑사병이 발생하기 전 영국의 노동력은 과잉공급의 상태였으나 흑사병이 한번 휩쓸고 가자 영국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고 결국 돈 많이 안줘? 그럼 일 안해. 이 지경까지 이르게되었다. ,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 불가피 했던 것이다. 이에 지주들은 임금을 통제해야 했으면 그 결과 1351년 노동자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부랑과 걸식을 금지하고, 임금 억제를 위한 상한선을 두었다. 노동자 규제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는데 그 목적을 살펴보면 임금을 고정시키고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노동력이 이동을 하는 것 역시 임금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법은 16세기까지 이어 졌으며 걸인, 부랑자들에 대한 처벌은 구금, 폭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빈민법으로는 더이상 부랑자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헨리8세가 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을 제정하여 공표했다. 이 법은 일종의 거지면허를 주었다. 무슨말이냐 하면 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선별하여 구걸을 허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던 것이었다. 또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지않는 부랑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하다하여 태형을 쳤으며, 부랑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신의 출신지 아니면 추방하였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짊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구빈감독관만을 파견하여 교구에서 세금을 걷어 운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구빈의 책임을 교구에 떠넘긴것이었다. 이는 복지이주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복지이주는 교구간 세금징수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랑자나 빈민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복지비용에 사용하는 교구로 옮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귀족층에게 불만을 안겨주었다. 세금을 주로 귀족층에서 걷었기 때문이다. 자기교구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인정상으로도 이들을 위해 쓸 수 있겠다 했지만 다른 교구에서 왠 듣도보도 못한 잡것들이 와서 빵내놔라 하니 열받을 수 밖에 없었고 빈민이 늘어나면 징수액이 커지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뒤에 정주법이 생겨난다.

 

정주법(1662)

 

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과 재정적인 책임간의 갈등의 역사다. 각 교구는 자기 교구내의 빈민 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교구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빈민으로 말미암아 구호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반면에 상류귀족 사회는 그들의 사유지 경작에 필요한 농촌 노동자 확보와 그 유지를 항상 염려하고 있었다. 교구민과 상류귀족사회 양측의 압력에 따라 찰스 2세는 1662년 정주법(The Law of Settlement)을 제정했다 이 법은 빈민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치안판사가 장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이주자들을 그의 이전 거주지로 돌려 보내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구에 도착한 이후 40일 이내에 빈민 감독관들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치안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이사와 가정이 1년에 은화 10파운드에 해당되는 자산을 빌릴 수 있거나 저축이 있으면 추방의 위협은 면제받게 했다 이 법은 하나의 극단적인 형태의 파벌주의의 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있다. 이것은 은화10파운드를 저축할 수 없거나 그러한 액수를 빌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은 그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들에게 커다란 꿈을 약속하는 것이었지만 봉건제도가 붕괴된 이후에도 농촌지도자들을 그 마을에 묶어 두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교구에서는 빈민 감독관들이 걸인들을 일소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는 문제까지도 야기되었다.

따라서 1686년 영국왕 제임스 2세는 새로 이주한 사람이 그의 거주를 보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금지시켰고, 1691년 윌리엄 3세는 새로 이주한 사람들을 교회 게시판에 계시 하게 했다.이 후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 교구 내에서 노동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노동력의 이동은 결국 증명서 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했다. 이 제도는 교구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만약의 경우 경제적인 니드가 생기면 그 비용을 증명서을 발행한 교구가 지불한다는 일종의 보증서인 것이다. 이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각 지역에서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요구했다.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 실제로 구호를 신청하지 않은 한 다시 그전의 거처한 곳으로 돌려 보내지지 않게 된 것은 1795년의 정주법 개정에서 이루어졌다. 1662년 정주법은 빈곤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랑인, 무뢰한, 미혼모까지 강제로 추방할 수 있었다.

 

작업장테스트법

 

작업장 테스트법 17세기 후반 이후 번성한 작업장(workhouse)이 빈민을 고용하는 사기업체와 경쟁이 되어 작업장 내재자는 누구나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선발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탄생한법이 노 역장테스트법인데 그 결과 고용인 수를 줄이고, 의식을 최대한 절약 하게 되어 과로, 작업환경문제, 위생시설 과밀한 숙사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빈민자는 비인간적인 혹사를 당하게 되었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길버트법 (1782)

 

18세기 중반 이후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생산양식의 변화 가시화 되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의식이 강화됨에따라 18세기말의 흉작, 나치벌법의 실패로 구빈행정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리하여 1782년 각 주 단위로 구빈을 조직화하기 위해 길버트 법이 제정되었다 목적은 노동능력있는 빈민들은 임금보조 수당을 지원하여 고용하게 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료를 지급하게 함 교구연합은 오늘날의 사회사업가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유급사무원을 고용하였으며, 원외구호를 권장함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일 제공, 노동무능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원칙으로 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가 확립되었다 .

 

단순히 전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달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하기위한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을 조금이나바 보여주는 계기로써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스핀햄랜드법 (1795)

 

구빈법의 변천사를 알아보면 앞에서 언급햇던 길버트법 전에 정주법, 작업장법,등의 과도기적 단계가 있엇고 그다음이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등의 변천을 겪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절대왕정기의 정치적 지배기구인 절대주의 국가는 농노제의 해체과정에서 위기를 느낀 봉건귀족들이 권력의 경제적 원천인 토지의 소유권을 절대화하고 정치권력을 중앙집중화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이처럼 봉건제가 해체되는 것과 함께 길버트법이 제정되고 그후 1795년 식품의 가격과 자녀 수에 따라 등급화하여 임금을 보충해주기로 결정한 일이 계기가 되어 현대 공공부조가 기초가 되었다. 고용주들에게 저임금 고용을 장기화하게 하는 결과 시민의 구빈세 부담 가중 후일 구빈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신빈민법 (1834)

 

스핀햄랜드법으로 인해 원외구호가 확대되고 최저생계비의 보장을 위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누구나 정부의 구제를 받으려하는 경향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구빈비용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부담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 등에 착안해서 정부의 구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1834년에 제정된 신빈민법이다.

신빈민법은 억압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데, 프랑스혁명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스핀햄랜드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후 구빈비의 증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스핀햄랜드법의 모순과 빈민의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시 빈민을 억압하는 신빈민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이후 시행되었던 토마스 길버트법의 원외구호, 스핀햄랜드법의 생계비와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경향이 사라지고 다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수준으로 복귀하는 억압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신빈민법은 세 가지 원칙을 고수했는데, 균일처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그리고 작업장활용의 원칙(principle of workhouse system)으로, 균일처우의 원칙은 행정기구를 개혁해서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빈대상자의 구제수준이 자활노동자들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작업장활용의 원칙은 노역장강제수용의 원칙으로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서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69)

 

1869년 런던자선구제조직 걸식박멸협회를 결성, 그 이듬해 런던 자선조직협회(the London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로 개칭하였다. 이 협회의 위원은 구빈신청서를 조사하고 빈곤가족의 체계적인 관찰을 행하였고 선택된 대상은 독지가에게 의뢰하여 독지가가 그들에게 끊임없는 충고와 감독을 행하여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다.

 

 

인보관운동(1884)

 

인보관은 인보 사업과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나 기관으로, 빈민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환경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인보관이 사회개혁운동으로서 퍼져나가게 된 것을 인보관운동 (Settlement house movement)이라 한다.

최초의 인보관은 1884년 런던, 바네트(Canon Samuel Agustus Barnett)신부가 설립한 토인비 홀(Toynbee hall)이다. 바네트 신부는 이민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산업환경 개선과 생존문제를 위해 토인비 홀을 세워 노력하였다. 그의 노력에 감동받은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은 사회개혁운동에 동참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직접 알아가며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베버리지보고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당시 사회보장제도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던 그 무렵 영국의 여러 제도의 구조나 그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권고하는 데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현대사회에서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문제의 5대 악으로서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을 들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 해소라고 하였다. 그는 궁핍의 원인으로서 실업·질병·노령·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을 들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히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국민 부조를 제안하고, 그 외 개별적인 수요는 자발적 저축에 기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회보장에 의한 궁핍 해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완전고용 유지, 포괄적인 보건의료보장제도의 확립, 균일급부로는 대처할 수 없는 특정한 세대의 수요에 따른 아동수당의 확립을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모든 개혁안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국부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 둘째, 사회보장보험의 구성은 사회개혁에 대한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충분하게 발전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며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보험은 국가와 개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져야 한다.

 

즉 국가는 관리와 비용 부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다. 1944,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로써 제2차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