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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 등록 방법,문화바우처

luiskorea 2017. 5. 16. 17:08

바우처 사업 등록 방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기준에 따라 2012년 8월 5일부터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가 해당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어야 하며,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 및 시설기준도 법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종류는 다양하며, 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우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보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별도로 개발하여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바우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귀하께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가 귀하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도내에 실시되고 있는 경우 관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각 1인과 제공인력 3인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으나, 제공인력의 경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및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며,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공자의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한부모 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차상위 본인부담경상대상자)에 해당되어 문화바우처 카드 신청 할 경우 기본적으로 가구당 1매 카드(5만원 한도)가 발급됩니다.

 


또한 해당 가구에 만 10세~19세(1993.1.1~2002.12.31) 청소년이 있는 경우 개인당 추가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가구 내 청소년 명수대로(최대 6매) 청소년 개인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바우처 카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대상자증명서(법정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에 한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로,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시설과 같은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등록증, 시설대표자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시설거주확인서,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위임장, 대상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화바우처 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신청의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도 문화바우처 카드 신규 발급 안내

     ㅇ 발급 개시 : 4.16(월)   * ‘12년부터 후기명식 카드 발급제 도입

 


☞ 후기명식 카드란?

 

ㅇ 수혜자가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보관중인 공(空)카드에 사용자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현장에서 실시간 발급하는 방식

 - 당초 배송기간(2주 이상) 단축 및 배송 오류 개선으로 수혜자와 업무담당자의 편의 증진

 


구분
 
선(先)기명식
 
후(後)기명식
 

카드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발급은‘11년도와 동일하게 신한카드사에서 수혜자에게 우편발송(3일∼10일 소요)
 

카드발급 기간
 
최장 15일~20일
 
신청 당일 발급가능
 

카드배송
 
자택배송 또는 주민센터 수령
 
주민센터 직접수령

* 인터넷 발급은 자택배송
 


 
        


     ㅇ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방식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후기명식 카드로 즉시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지참) → 신청대상 확인(실시간) → 문화카드 발급 및 수령(실시간) → 발급 2시간 후 카드 사용 가능

       ②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www.cvoucher.kr / www.문화바우처.kr)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후 가입 → 카드 신청 → 신청대상 확인(자격정보조회 약 3일 소요) → 카드 발급(약 15일 소요) → 카드 수령 → 카드 수령 등록(ARS 1544-7500,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 단, 청소년 및 시설거주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