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luiskorea 2017. 4. 13. 12:42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주택관리사 1차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면 612일 부터

 

621일 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시험은 715일 입니다.

 

 

 

 

 

1: 5지선다형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된고, 과목당 50분의 시험시간이 부여된다.

 

민법

 

 

 

 

- 총칙 = 24문제 = 60%

통론,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 물권법 = 8문제 = 20%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 채권법 중 일부 = 8문제 = 20%:

계약총칙 + 계약각론 중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회계원리

 

 

- 재무회계 = 32문제

-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 = 8문제

 

 

공동주택시설개론

 

 

- 건축구조 = 20문제 = 50%:

구조총론,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조적조, 지붕과 홈통, 방수와 방습, 창호, 유리, 단열, 미장, 도장, 타일, 도배, 수장, 적산과 견적

- 건축설비 = 20문제 = 50%:

설비총론, 급수, 배수, 오수, 위생기구, 급탕, 난방, 냉방, 공조, 환기, 전기, 소화, 가스, 운송, 조명, 피뢰, 홈네트워크, 건축물 에너지 절약.

 

 

 

2: 5지선다형 28문제, 주관식 12문제이다.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

 

 

 

모두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9, 2017.3.21., 일부개정]

 

 

 

 

 

67(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6.3.22.>

 

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