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주택관리사 1차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면 6월 12일 부터
6월 21일 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시험은 7월 15일 입니다.
1차 : 5지선다형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된고, 과목당 50분의 시험시간이 부여된다.
•민법
- 총칙 = 24문제 = 60%
통론,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 물권법 = 8문제 = 20%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 채권법 중 일부 = 8문제 = 20%:
계약총칙 + 계약각론 중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회계원리
- 재무회계 = 32문제
-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 = 8문제
•공동주택시설개론
- 건축구조 = 20문제 = 50%:
구조총론,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조적조, 지붕과 홈통, 방수와 방습, 창호, 유리, 단열, 미장, 도장, 타일, 도배, 수장, 적산과 견적
- 건축설비 = 20문제 = 50%:
설비총론, 급수, 배수, 오수, 위생기구, 급탕, 난방, 냉방, 공조, 환기, 전기, 소화, 가스, 운송, 조명, 피뢰, 홈네트워크, 건축물 에너지 절약.
2차 : 5지선다형 28문제, 주관식 12문제이다.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
모두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9호, 2017.3.21., 일부개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6.3.22.>
⑥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