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기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상태 및 가구 소득 재산, 가구원의 부양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건강상태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및 제출서류
신 청 자 : 본인, 가족등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서, 신분증 및 통장 등
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가사지원활동서비스
본인부담액 : (월)무료~64,000원
서비스 절차
카드식 바우처 발급 및 본인부담금 선납 → 노인돌봄종합기관 노인돌보미가 방문 → 재가 서비스 → 바우처 카드 결재
신청 문의 :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가구원 수 소득기준 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제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대상적격 재판정
소득 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건강 상태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 표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표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매월 말일(정기생성)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 납부일익일(수시생성)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신청일익일(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납부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본인부담금은 '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
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