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다. 이 시험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 공인 자격증인 한국어 교원 3급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어교육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식 기관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제한한다. 이는 이 시험이 대학/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성과정을 거쳐 전공/실무지식을 함양한 다음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을 치러, 국가공인 자격증인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