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알리는 글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을 관리・감 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 리시 가장기본적인 공통사항 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 보가 필요 하실 경우에 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회복지 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 ( 2015년 국고지원시설 확대 )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 하되,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