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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록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2012년 11월 4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완료해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명서(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사본

 

※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 사본

※ 해당 자격(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이 없거나 실무경력 2년 미만의

   요양보호사인 경우

   - 가사간병, 노인돌봄 방문·주간보호,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이수증 사본
 

 

 

○ 사업별 제출서류

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

   - 제공인력 자격증(요양보호사) 사본

②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 제공인력 자격증(요양보호사) 사본

   - 평면도(시설 전용면적(90㎡) 및 생활실(이용정원 6명 이상 시 1명당 6.6㎡ 추가) 확인)

③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 제공인력 자격증(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인력 교육이수증) 사본

④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명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세부사항은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필독〕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10/16게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유번호증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시 사업자 등록증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