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및 동영상(아래를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2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 (0) | 2017.06.30 |
---|---|
사회복지사 (0) | 2017.04.18 |
2015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통계 (1) | 2017.04.07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통계 (0) | 2017.04.07 |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통계(일람표) 및 주소록 (0) | 2017.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