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정사자격증,행정사전망,행정도시험과목,행정사시험일정

행정사법에 의해 발급되는 자격증.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눠진다. 1995년까지는 행정서사(行政書士)라고 불렸다.

 

원래는 일정 이상 경력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행정사 자격증이 발급되었고, 행정사 시험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 , 일반인은 행정사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2011년 행정사법 전면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반드시 행정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행정사가 될 수 있다. 물론 법 개정 이전인 201138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행정사가 될 수 있다.

 

2013년부터 실시되는 행정사 시험에서는 시험으로 연간 300명을 선발한다. 다만, 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사시험 시행 이후 3년 동안 시험면제로 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공무원이 20만명이나 된다. 행정사 99%이상이 공무원출신이란 소리다.

 

주요 업무는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행'한다는 측면에서 법무사의 업무와 기본 포맷과 원리는 동일하다. 다만 법무사는 司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만 대행할 수 있지만 행정사는 司法기관, 국세 관련 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리가 아닌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특히 201691일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어서 사인이 국가기관에 함부로 접촉을 요구하는 것이 껄끄러워졌는데 변호사와 행정사만큼은 김영란법의 허들을 넘어서 유일하게 국가기관에 접근를 할 수 있는 로비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사의 존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행정사는 또한 국가(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사인, 공사와 공단 등의 공기업, 공공기관, 정출연, 사립학교 포함)와 사인(자연인,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관계 뿐만 아니라 사인과 사인 간의 사실관계, 권리/의무에 따른 법률관계에 따른 서류를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한 모두 작성/발급이 가능하다.

 

2016913일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에(행정자치부 공고제2016-283) 행정사법 개정안이 올라왔으며 주요 내용은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 심리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및 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하도록 행정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되었다.

 

 

 

 

 

 

 

행정사 1차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각론포함) 행정학개론( 지방자치론 포함)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법과 행정사 행정법의 법위는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시험 횟수가 오래되어 깊이있는 문제 즉 학설과 판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학설을 묻는 문제는 다수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이론 공부하는 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풀이 때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공부해야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는 2차부터 본격적인 시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사 시험준비 하는데 공무원 행정법을 공부해도 문제는 없으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행정학 개론도 위 내용과 비슷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시험은 행정사가 되기위항 기초입니다

행정사 합격하시면 더 깊은 영역의 공법분야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망에 대한 질문의 대한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상 경력의 공무원에게는 시험을 면제해주고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희소성은 떨어지지만

 

그 공무원들이 전부 행정사로서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번에 면제 받는 사람들의 평균연령 자체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취득하는게

 

좋습니다.

 

장사로 비유해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가게들이 있지만 전부다 장사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되는 곳은 잘되는 이유가 있죠.

 

행정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무언가 특별하거나 전문성을 강조해서

 

성공하면 되는겁니다.

 

 

 

 

행정사시험과목 자체가 법관련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독학은 무리가 있으실거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비용의 큰 걱정이 없으면 학원을 알아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인강을 알아보세요

 

 

 

 

1. 행정사는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서 그 본래적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따른 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인 바,

 

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것도 이러한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사경제의 주체인 기금에 대하여 사적 관계에 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 따라서 신용보증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따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에 준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 1차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각론포함) 행정학개론( 지방자치론 포함)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법과 행정사 행정법의 법위는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시험 횟수가 오래되어 깊이있는 문제 즉 학설과 판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학설을 묻는 문제는 다수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이론 공부하는 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풀이 때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공부해야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는 2차부터 본격적인 시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사 시험준비 하는데 공무원 행정법을 공부해도 문제는 없으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행정학 개론도 위 내용과 비슷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시험은 행정사가 되기위항 기초입니다

행정사 합격하시면 더 깊은 영역의 공법분야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이란?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를

 

 

 

 

말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 하는일은?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시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업무

 

 

 

 

 

행정사 응시자격

 

 

 

 

 

 

 

 

제한없음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시험일정

 

 

 

 

2016년 기준, 접수기간 : 5/2 ~ 5/11

 

서류제출기간 : 4/4~4/19

 

시험일정 : 6/11

 

 

 

 

 

 

 

행정사 전망

 

 

 

 

 

 

 

 

행정기관에 제출(인가, 허가, 면허)하는 신고, 신청, 청구대리,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담당 특히 외국인 출입국, 자동차등록

 

 

 

 

관련 대행은 수용도 많아 유망한 전문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경력을 가진 공무원만 가능했지만 2013년부터는 일반인들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